구상금등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물류업자인 원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에이치제이엘케이)는 2014. 7. 23.경 창고업자인 피고와 창고화물보관계약(이하 ‘이 사건 화물보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제6조(사용기간) 원고가 사용하는 기간(계약 유효기간)은 2014. 6. 1.부터 2015. 5. 31.까지로 한다.
단 피고와 원고 협의 하에 기간 만료 1개월 전에 통보하고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사용료) 원고가 사용하는 계약 셀 : 300셀(최소) / 셀당 단가 : 16,000원으로 한다
(부가세 별도). 제9조(보증금) 원고는 피고에게 보증금으로 2,000만 원을 선지급하여야 하고 계약만료 후 30일 이내에 피고는 원고에게 환불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 변제충당) 원고가 피고에게 지불하여야 할 사용료 등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액이 부족한 경우 피고는 원고가 예치한 보증금을 변제에 우선 충당할 수 있다.
제11조(중도해지) 원고 또는 피고가 자신의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기간 및 연장기간 중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최소한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해지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상호 협의 하에 중도 해지할 수 있다.
나.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화물보관계약서 작성일 이전인 2014. 5. 13.부터 원고가 보관을 위탁하는 화물을 인수하였고, 원고는 2014. 10. 14. 피고에게 이 사건 화물보관계약에서 정한 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5. 4. 1. 라인플러스 주식회사와(기간 2015. 4. 1.부터 2016. 3. 31.까지), 2015. 5. 1. 라인프렌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