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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07 2019나201929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9면 아래에서 제2행 다음에 아래 “【 】” 기재와 같이 원고의 추가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원고의 추가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대부계약의 무효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대부계약은 민법 제104조에 따른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부료 상당 금액인 534,434,5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그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약자적 지위에 있는 사람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피해 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피해 당사자 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다면 불공정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다54406, 5441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대부계약의 체결경위 및 특약사항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다

거나, 피고가 이러한 원고 측의 사정을 알면서 폭리를 취하려는 악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