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15 2018고합18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C 도의회의원 (D 선거구) 후보자로 등록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3. 16. 경 위 선거에 온라인으로 예비 후보자 등록 신청을 하면서 사실은 2014. 3. 1. 경부터 2017. 2. 28. 경까지 ‘E 대학교 부설교육기관 F 객원 조교수’ 로 재직하였음에도 피고 인의 선거 사무장인 아들 G으로 하여금 예비 후보자 등록 신청서의 경력 란에 ‘( 현 )E 대학교 F 객원 교수 ’라고 기재하게 하여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년 3월 초순경 C 도의회의원으로 활동한 내역 등을 작성한 의정보고서 약 2만 부를 제작하면서 사실은 2014. 3. 1. 경부터 2017. 2. 28. 경까지 ‘E 대학교 부설교육기관 F 객원 조교수’ 로 재직하였음에도 의정보고서의 경력 란에 ‘ 전 )E 대학교 객원 교수 ’라고 게재하고, 2006. 3. 1. 경부터 2011. 6. 30. 경까지 H 대학교에서 시간강사로 활동하였음에도 ‘ 전 )H 대 외래 교수 ’라고 게재하여 소지한 후 성남시 중원구 전역에 배포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4. 26. 경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C 도의회의원 (D 선거구 )에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고 선거운동을 하면서 사용할 명함을 제작하면서 사실은 2014. 3. 1. 경부터 2017. 2. 28. 경까지 ‘E 대학교 부설교육기관 F 객원 조교수’ 로 재직하였음에도 명함에 ‘E 대학교 객원 교수 ’라고 허위 사실을 게재한 명함 6,000매를 제작하여 소지한 후 그 중 약 3,500매를 I 전역에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직급 부여 기준에 대하여, 추가 수사자료에 대한 추송서 첨부)

1. E 대학교 공문 사본, A 경력 증명서, E 대학교 교원 임용에 대한 규정, A 예비 후보자 등록 신청서 사본, A 선거운동용 명함, 2018. 3. 16.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