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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5.12 2019가단23232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2019. 9. 6.부터 피고 B...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제조, 도소매,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함)는 게임개발 및 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이자 대주주로서 피고 회사의 실질적 경영자이다.

나. 원고는 2016년 3월경 피고 회사와 피고 회사로부터 D회사 제조의 휴대용 충전기 2,000세트(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고 함)를 대금 4,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피고 회사의 계좌로 2016. 3. 4. 3,000만 원, 2016. 3. 15. 1,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휴대용 충전기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데, 원고를 비롯한 물품구매 업체들은 피고 C을 형사고소 하였고, 피고 C은 2017. 2. 8.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의 죄로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며(2016고합308호), 이에 대한 피고 C 및 검사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어 위 1심 판결은 2017. 9. 22.경 확정되었다. 라.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 중 물품공급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피고인은 2014. 말경부터 서울 마포구 E, F호에서 게임개발 및 유통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B 주식회사(이하, ‘B’라고만 한다

)의 최대주주 겸 이사회 의장으로 실질적 경영권을 행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중국 D회사의 휴대전화기 주변기기 등을 수입하여 국내에 유통하는 사업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B의 영업활동 및 자금집행 업무를 총괄하면서, 그 무렵 영업인력 확보를 위해 G상가에서 컴퓨터 주변기기 등 판매 영업을 하던 H, I, J을 B의 직원으로 영입하였고, H로 하여금 B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도록 하였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