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원심 판시...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횡령의 범죄사실과 이 부분 공소사실이 실체법상 일죄인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
할 것이어서 위 확정판결의 효력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미친다는 이유로 면소를 선고하였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로 인정하였으며, 피고인만 유죄부분에 대하여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원심이 면소를 선고한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어 위 업무상횡령의 점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원심 판시 각 사기의 점 가) 2014. 2. 20.경 1,000만 원 사기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 2014. 2. 20. 1,000만 원을 빌린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2013. 2. 26. 유한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의 I은행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하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처 O을 통하여 C의 계좌로 8,000만 원을 송금해주었는데, D과 J은 위 돈을 대출금 변제에 사용하지 않고 횡령하였다.
그 후 D 등은 위 횡령사실이 발각될까봐 횡령한 위 8,000만 원 중 일부인 1,000만 원을 2014. 2. 20. 자신의 모인 E 명의로 C 계좌로 이체한 것이다.
나) 2014. 4. 3.경 6,000만 원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4. 4. 3.경 피해자 E으로부터 6,000만 원을 빌린 사실은 있으나 빌릴 당시 피해자 측에 H 골프장 회원권 입회금을 반환받으면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충분한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원심 판시 무고의 점 가 2013. 2. 26.경 8,000만 원을 횡령하였다고 무고한 부분 피고인은 2013. 2. 26.경 C의 I은행에 대한 대출금 변제에 사용하라고 C의 주거래 계좌로 8,0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