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9.10.25 2019고합2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2. 16. 02:3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노래방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0세)가 운행하는 E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G로 향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45경 위 목적지에 도착하여 택시를 정차한 피해자로부터 택시비 지급을 요구받자, “돈없다, 개새끼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100원 짜리 동전 2개를 택시 내 컵홀더를 향해 던지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가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택시요금 10,3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 택시 CCTV), 택시 블랙박스 녹화영상 캡쳐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임승차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1죄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1죄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