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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7.17 2019가단2464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는...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카페 창업 컨설팅 및 인테리어 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카페 등을 운영하려는 사업주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아 그 중 일부를 피고에게 하도급하면서, 하도급대금은 공사에 필요한 실비 및 이에 대한 15%의 이익금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3곳의 인테리어 공사 등을 도급하고 공사대금의 대부분을 지급하였고, 피고가 미시공하였거나 시공하였으나 하자가 있는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공제하면 피고에게 더 이상 지급할 금원이 없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각 공사마다 원고에게 제시한 견적서 기재 금액을 공사대금으로 정하고 공사를 하였고, 총 공사대금 및 원고로부터 수령한 공사대금은 다음 표 기재와 같은바, 원고는 피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2,412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순번 공사현장 공사내역 공사대금(원) 수령액(원) 잔액(원) 1 C 인테리어 28,820,000 22,500,000 6,320,000 2 D 인테리어 21,800,000 12,000,000 9,800,000 3 E 도색(페인트) 12,000,000 4,000,000 8,000,000 합계 62,620,000 38,500,000 24,120,000 [표1]

2. 판단

가. 공사대금의 산정 갑 제5호증은 원고가 소지하고 있는 견적서이고, 을 제1, 2호증은 피고가 소지하고 있는 견적서인데 각 기재가 상이하다.

그런데 을 제1, 2호증은 일부 공사대금을 중복하여 기재하고 있거나 항목별 합산액이 상이한 점, 피고는 위 견적서를 원고에게 교부하고 공사대금을 협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1, 2호증이 원고에게 교부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공사대금은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따라 확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