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7. 12. 15. 04: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수정구 C 앞 편도 5 차로의 2 차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흥사거리 쪽에서 모란 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교차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 신호에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교차로 맞은편 반대편 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 여, 52세) 가 운전하는 E 봉고 화물차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화물차 동승자인 피해자 F(55 세), G( 여, 48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0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수정구 H에 있는 I 앞길에서부터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피의 차량 블랙 박스 영상 사진, 현장 약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