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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8.20 2020고단20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 22:56경 울산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에 있는 KTX 울산역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삼남면 울산역2길에 있는 언양우체국 부근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1회 있는 점, 피고인은 2013. 3.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8. 9.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지는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