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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5 2014가단18550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923,708원 및 그 중 83,841,865원에 대하여 2014. 8.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이유

1. 기초사실

가.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는 2013. 4. 26. 피고에게 9,000만 원을 지연손해금율 연 15.9%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위 대여금의 원리금 상환을 지체하였는데, 2014. 7. 10. 기준 연체 원리금은 95,923,708원(그 중 원금 83,841,865원)이다.

다.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고, 피고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대여금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잔존 원리금 95,923,708원 및 그 중 원금 83,841,865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B의 알선에 따라 굴삭기 구입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위와 같이 동양생명보험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것인데 B가 중간에서 대출금을 착복함으로써 피고가 굴삭기를 취득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굴삭기를 동양생명보험에게 담보로 제공하지도 못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에게는 그 대여금의 반환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 제4,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동양생명보험으로부터 위 대여금을 직접 수령한 사람이 피고의 주장대로 B인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으로 이는 피고가 B에게 수령권한을 위임한 데 따른 것인 사실 또한 인정되므로, 피고 주장의 사유만으로는 피고에게 대여금의 반환채무가 없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