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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03.25 2014고합7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정읍시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폐비닐 재생업체에서 영업이사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30세, 일명 F)는 태국인으로 위 D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2. 21:00경 정읍시 고부면 정읍-김제간 신도로 고부교차로 정읍방향 방향 도로의 갓길에 주차한 G 무쏘 승용차 운전석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손으로 잡아당겨 강제로 얼굴에 키스하고, 양손으로 어깨를 붙잡고 얼굴을 가까이 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유방을 만지고, 다시 피해자의 상의 아래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양쪽 유방을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위로 음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 H, I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 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10년 이내 성범죄 전력 없음),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수강명령을 병과하는 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