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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6.13 2014고정177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

A, C을 각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E위원회는

6. 12. 예정되었던 남북회담이 무산되고, 연이어 그들이 추진하던 6.15공동선언 발표 13주년 민족공동행사 또한 개최하기 어려워지자 2013. 6. 13. 11:10경부터 2013. 6. 15. 06:55경까지 정부서울청사 앞, 광화문광장, 청운동사무소 앞, 세종로터리, 종로 등지에서 정당연설회를 빙자한 집회, 도보순례, 야간촛불집회 등을 개최하였다.

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집회참가자 30여 명과 함께 2013. 6. 14. 16:40경부터 17:05경까지, 서울 종로구 궁정동에 있는 신교로터리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차도 상에서 방향을 틀어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을 시도하다가 대비경력에 의해 차단되자, 한반도기를 목에 두르고, ‘F 정부는 남북당국자회담 재개하라 6.15민족공동행사 보장하라’라고 기재된 플래카드 1개를 들고, 그대로 그 곳 차도 한복판에 서로 팔짱을 낀 채 드러누워 ‘남북협상 재개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16:48경 서울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으로부터 "E위원회 관계자 여러분,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입니다.

집시법 제6조, 제20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1차 해산명령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신교로터리를 점거하고 일반 시민들의 통행을 완전히 막았을 뿐 아니라 불법 집회와 도로의 위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즉시 해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의 제1차 해산명령을 고지받고, 16:53경 같은 내용의 제2차 해산명령, 16:58경 같은 내용의 제3차 해산명령, 17:00경 같은 내용의 제4차 해산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산하지 않았다.

2. 일반교통방해 피고인들은 전항 기재와 같이 2013. 6. 14. 16:40경부터 17:05경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