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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29 2013노312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2012고정4572, 2013고정892의 죄에 대하여 벌금 6,000,000원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9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7. 12. 대구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의 집행유예 2년과 징역 3월의 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1. 7. 20.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 중 판시 2013고정2218의 범행은 위 확정판결 중 징역 3월이 선고된 대상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다른 범죄와는 따로 형을 정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 나아갈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 부분에 “피고인은 2011. 7. 12. 대구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의 집행유예 2년과 징역 3월의 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1. 7. 20. 확정되었다.”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