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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선 순위 채권에서 발생한 이자에서 후 순위 채권의 미수원금을 차감 하여 이자소득을 계산하여야 하는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서1171 | 소득 | 2000-08-23

[사건번호]

국심2000서1171 (2000.08.23)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3순위 채권원금과 이자를 회수할 가능성이 없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이자를 이자소득으로 계상 하지 아니할 뿐 미수채권원금과 무관한 선 순위이자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선 순위채권에 대한 배당금 에서 원금을 공제한 금액 15,000,000원을 이자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타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게 1993.9.9 50,000,000원과 1994.2.7 50,000,000원을 대여하고 청구외 OOO 소유의 광주시 북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104.7㎡,건물97.36㎡(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의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65,000,000원의 근저당권을 각각 설정하였다가 대여금변제를 받지 못하자, 1997.10.31 광주지방법원에 부동산임의경매(97타경 40931호)를 신청하여 1998.5.26 경락 됨으로서 1993.9.9 대여분에 대하여는 배당순위 2순위로서 채권원금50,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 15,000,000원을 배당 받고, 1994.2.7 대여분에 대하여는 배당순위 3순위로 채권원금 39,555,962원 (원금미수액 10,444,038원)을 1998.6.25 배당 받았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2순위로 받은 배당액 65,000,000원 중 원금 50,000,000원을 제외한 15,000,000원을 이자소득금액으로 보아 1999.8.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3,772,20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6 이의신청과 1999.12.15 심사청구를 거쳐 2000.4.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청구외 OOO 에게 2회에 걸쳐 금전을 대여하고 근저당권 역시 각각 2회에 걸쳐 설정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배당을 받음에 있어서도 형식상으로는 2순위와 3순위로 구분하여 배당을 받기는 하였으나, 본 건은 동일인에 대한 채권으로서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서에도 채권최고액 합계 130,000,000원으로 경매신청 하였고 경락대금에 대한 배당을 받음에 있어서도 동일자 동일인에 대한 동일건의 채권으로서 배당을 받은 것이므로, 순위 및 형식상의 배분방식 (이자 원금의 순서) 에 따라 2순위에서 15,000,000원의 초과배당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총 배당금 104,555,962원에서 원금 100,000,000원을 제외한 4,555,962원의 초과배당만 있었을 뿐이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4,555,962원만 이자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2) 소득세법 제24조를 살펴보면 “총수입금액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외 OOO는 무재산자로서 경제적으로 무능력자 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채권을 확보할 방법이 전혀 없으므로 3순위 채권에 대하여는 10,444,038원의 손실이 발생하였다 할 수 있으므로 위 법 규정에 따라 2순위 및 3순위 배당액을 합산하여 원금을 초과하여 배당된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야 타당함에도 2순위로 배당된 이자만 소득금액으로 계상함은 잘못된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광주지방법원의 배당표 (97타경 40931호)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2순위로 지급한 65,000,000원은 1993.9.10자 대여원금50,000,000원과 이자 15,000,000원임을 알 수 있고, 3순위로 배당 지급한 금액39,555,962원은 1994.2.18자 대여원금으로 배분되었으며 채권잔액(미수원금채권) 이 10,444,038원임을 알 수 있는바, 청구인은 2회에 걸쳐 금전을 대여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지만 실제로는 동일인에 대한 1건(채권최고액의 합계액 : 1억3천 만원)의 채권임으로 수령된 총 배당금 104,555,962원에서 원금채권 100,000,000원을 차감한 4,555,962원이 이 건 실지 이자임에도 법원에서 형식상 순위를 정하여 배분한 방식 (이자, 원금의 순서) 에 따라 처분청이 과세함은 실질과세원칙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주장하나, 법원은 이 건을 배당함에 있어 민법과 실지상황에 따라 엄격히 구분하여 채권 우선순위와 변제충당순서를 정한 것이지 형식적이거나 편의적으로 순위와 순서를 정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실지로 1998.6.25 현재 (배당일) 15,000,000원은 청구인이 지급 받은 실지이자금액이고, 청구인이 청구외 OOO 에게 받을 채권 잔액으로 원금 10,444,038원이 남아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2) 청구인은 청구외 OOO가 무재산 이고 경제력이 없는 자로서 채권을 확보할 방법이 없음은 제3순위 채권에 대하여 10,444,038원에 해당하는 손실금이 발생된 것으로 이 손실된 원금을 제2순위 채권에서 발생된 이자 15,000,000원에서 차감 하여 실지이자소득으로 보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에 부합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건 청구인이 실지로 받은 이자수입은 15,000,000원이고,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타 채권의 원금이 미수되었거나 받지 못한다하여 이를 이자의 총수입금액 에서 차감 될 수는 없는 것으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이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담보부동산이 경락 됨에 따라 선 순위 채권은 대여원금과 그 이자를 배당 받았으나 후 순위 채권은 대여원금의 일부분만 배당 받은 경우에 선 순위 채권에서 발생한 이자만 이자소득으로 계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선 순위 채권에서 발생한 이자에서 후 순위 채권의 미수원금을 차감 하여 이자소득을 계산하여야 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 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9의 2. 비영업대금의 이익 (96.12.31 신설)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이전에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제479조【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 충당의 순서】

①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광주지방법원의 배당표상 2순위로 수령한 배당액 중 원금을 차감한 15,000,000원을 이자소득금액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2·3순위로 수령한 배당금 총액에서 원금을 차감한 4,555,962원만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1)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게 1993.9.9 과 1994.2.7 각각 50,000,000원을 대여한 후, 청구외 OOO의 담보부동산이 경락 됨에 따라 2순위로 65,000,000원(이자 15,000,000원 포함), 3순위로 39,555,62원(원금미수 10,444,382원)을 수령한 사실이 광주지방법원 부동산임의경매 (사건번호97타경 40931호, 1998.6.25) 배당표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2회에 걸쳐 금전을 대여하고 2회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배당을 받음에 있어서도 형식상으로는 순위를 구분하여 배당을 받기는 하였으나 실지 동일인에 대한 1건의 채권임으로 수령된 총 배당금 104,555,962원에서 원금채권 100,000,000원을 차감 한 4,555,962원이 실지이자소득이라는 주장이다.

(3) 그러나, 이자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은 현실적으로 이자의 수입여부와 관계없이 약정에 의하여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을 이자소득금액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경매낙찰에 의하여 배당을 받지 못하더라도 이자채권이 성립하였고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된 경우 이자채권의 회수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되었다는 것을 달리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한 이자채권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국심 93서 643, 93.7.30 합동회의) 광주지방법원이 담보부동산경락대금을 배당함에 있어 청구인에게 1993.9.9 대여분은 2순위채권으로 원금 50,000,000원과 이자 15,000,000원을 합하여 65,000,000원을 배당하였고,1994.2.7 대여분은 3순위 채권으로 원금만 39,555,962원 배당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게 배당일 이후에도 3순위 채권에 대하여는 원금채권 10,444,038원과 이에 관련된 이자채권이 계속 존재한다고 할 것이고 원금과 이자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이 없다는 거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3순위 채권원금과 이자를 회수할 가능성이 없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이자를 이자소득으로 계상 하지 아니할 뿐 미수채권원금 10,444,038원을 이와 무관한 선 순위이자 15,000,000원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선 순위채권에 대한 배당금 65,000,000원에서 원금 50,000,000원을 공제한 금액 15,000,000원을 이자소득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