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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18 2017구단59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6. 19. 23:50경 부산영도경찰서 관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주취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에 단속되었다.

나. 원고는 2017. 5. 31. 14:37경 대구서부경찰서 관내에서 운전하던 중 신호 또는 지시 위반으로 경찰에 단속되었다.

다. 피고는 2017. 7. 14. 원고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점 110점 및 신호 또는 지시 위반으로 인한 벌금 15점으로 1년간 누산점수가 125점이 되어 기준점수 121점을 초과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1종 대형, 1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9. 26.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지금까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적이 없는 점, 경제적으로 어렵고 생계를 위해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