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4. 28.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9. 17: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합천군 용주면 용지리에 있는 용주면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쌍백면 평구리에 있는 쌍백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킬로미터 구간에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 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서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았음에도 무모하게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해당 차량 폐차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기타: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