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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9.01.16 2018고단3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4. 28.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9. 17: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합천군 용주면 용지리에 있는 용주면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쌍백면 평구리에 있는 쌍백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킬로미터 구간에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 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서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았음에도 무모하게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해당 차량 폐차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기타: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