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생활잡화 등을 공급하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농협하나로클럽마트’라는 상호로 각 200평 정도의 규모로 C점과 D점 매장(이하 ‘이 사건 매장’)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4년 12월경 피고에게 잡화 등을 납품하는 제안을 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05년 1월경 수수료 거래 약정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05년경부터 이 사건 매장 중 피고가 지정한 곳에 각 10평 규모의 생활잡화 매장(이하 ‘원고 매장’)을 개설하고, 각 매장에 판촉사원 1명씩을 상근하게 하여 영업을 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4. 12. 22. 계약기간 2014. 12. 22.부터 2015. 12. 22.까지로 하되 계약 만료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별도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종료하기로 하면서 별지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특약매입 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 라.
피고는 2015. 11. 19. 원고에게 2015. 12. 22.부로 거래기간이 만료된다는 취지가 담긴 서면으로 계약 종료를 통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3호증의 1, 2, 을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매장 면적 축소 등에 따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3년 4월경 원고 매장을 10평에서 7평으로, 2014년 11월경 다시 5평으로 각각 줄인 후, 원고 업종과 같이 생활잡화를 취급하는 E을 입점시켰다. 피고의 이러한 행위는 이 사건 계약 제3조, 제4조 제1항 제2호, 제13조 제2항, 제3항을 위반한 것이다. 피고의 이 사건 계약 채무불이행으로 원고의 2015년 매출액이 감소하였으므로, 피고는 그 감소액 중 원고 이익에 해당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원고 매장의 면적이 축소된 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