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4.29 2013고단55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8. 16:1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친누나 피해자 D(여, 43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에 부딪치게 한 후 주먹으로 얼굴과 온몸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폐쇄성), 얼굴 좌상, 뇌진탕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양형 이유
1.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상해 2월 - 1년 4월 - 1년6월 6월 - 2년 [일반적인 상해] [특별일반양형인자] 해당 사항 없음 ⇒ 권고형량: 4월 - 1년6월(기본영역) [집행유예] 부정적 {2009년 상해죄 전과(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80시간 사회봉사) 있음. 피해회복 노력 없음)
2. 결론 징역 4월 (알코올 의존 증후군으로 재범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부모에게 쌍욕을 하고, 또한 부친을 때리려다가 말리던 누나 피해자 D의 인대와 연골이 손상된 적이 있었고, 술에 취해 깨진 유리로 자해소동을 벌이다가 피해자가 손을 찔린 사실이 있었으며, 또 다른 누나 E(39세)에게 부러진 선풍기 날개 조각을 목에 갖다 대고 위협한 적고 있고, 다른 누나 F(희소병 투병)를 모친의 병실에서 폭행하려고 달려드는 등 패륜 과오가 누적되어 반성과 재활의 시간이 필요하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