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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28 2019나62831

용역비

주문

1. 피고의 추완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7. 9. 이 법원 2018차전139009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8. 7. 12.자 위 지급명령정본은 2018. 7. 1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피고는 2018. 7. 24. 이의신청을 한 후 2018. 8. 2.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 사건은 피고의 이의신청에 따라 2018. 8. 8. 소송절차로 이행되었다.

제1심 법원은 2018. 12. 14.을 변론기일로 정하여 2018. 12. 3. 변론기일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자 2019. 12. 12.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다.

다. 이후 제1심 법원은 2019. 3. 15.과 2019. 4. 12.을 변론기일로 정하여 2019. 1. 15., 2019. 3. 17. 변론기일통지서를 각 발송하였으나 각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자 2019. 2. 20., 2019. 3. 27. 각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다. 라.

제1심 법원은 2019. 4. 12. 변론을 종결하고 2019. 4. 26.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2019. 5. 3. 그 판결정본을 피고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자 2019. 6. 12. 위 판결정본을 공시송달하여 2019. 6. 27. 0시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마. 피고는 2019. 8. 16. 제1심 법원에 제1심 판결에 대한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판결정본이 일단 재판장의 명에 의하여 공시송달 방법에 의하여 송달된 이상 비록 그 요건에 미비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송달은 법률상 송달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항소기간의 도과로 위 판결은 형식적으로 확정된다.

위 판결에 대한 추완항소의 당부는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항소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인가를 별도로 따져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다30339 판결 등 참조). 민사소송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