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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1.16 2012고정1149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2. 22. 02:25 군포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D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E(38세)이 ‘F’라는 닉네임으로 “지금 일베게이가 뽐뿌인한테 고소당하게 생겼다!!” 라는 제목으로 글(G)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의 게시글이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비 22닉 모니까 어디 제비질이나 꿈꾸는 22살 개 백수 새끼 같은 데 흉이라 하는 거 보니 남자새끼구만 ” 이라고 댓글을 달아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인바, 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고소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