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 회원구 C에 있는 ‘D 사무실’ 을 운영하면서 E 재개발사업을 반대하는 비상대책위원회의 일을 돕는 사람이고, 피해자 F는 E 재개발 현장 소장이다.
피고인은 2015. 11. 17. 22:10 경 위 사무실에서, 이전 위 재개발사업 구역 내 방범 CCTV 설치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한 일을 기화로 피해자를 사무실로 오라고 하여 만난 후 대화하던 중 갑자기 바지 주머니에서 칼집이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 길이 20cm , 칼날 길이 9cm )를 꺼내
어 오른손에 들고 “ 너 거 용역들이 하는 일들 다 불법이다.
개새끼들 아. ”라고 욕설하다가 과도의 칼집을 빼고 과도를 흔들면서 “ 담가 분다.
피를 많이 볼 것이다.
찔러 볼 수도 있다.
”라고 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와 서로 실랑이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상의 점퍼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 찔러 죽인다.
”라고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귀밑 부분을 찌르고, 이어 과도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긋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F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이 작성한 압수 조서와 압수 목록
1. 내사보고( 체포 미 통지, 사진 첨부) 와 첨부된 사진
1.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 와 첨부된 F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다시는 폭력 관련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