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 장애인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7. 중순 일자불상 16: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중학교 뒤 백양산에서 위 D중학교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면서 알고 지내던 초등학교 5학년생인 피해자 E(남, 11세)에게 산에 놀러가자고 하여 같이 산에 오르던 중 피해자가 잠시 쉬어가자고 하자 그곳 벤치에 앉으면서 피해자를 들어 피고인의 무릎 위에 눕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하지말라.”라고 말하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팬티 속에 갑자기 손을 넣어 성기를 수 회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녹취록
1. 각 수사보고(피해자 E 만 11세에 대한 영상녹화, 피의자 A의 장애여부 관련, 현장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3항,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