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10.29 2015고정126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0. 01:0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노래방’ 1층에서, 강체추행 피해사실을 따져 묻는 노래방 여성 손님과 실랑이를 벌이다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소속 경장 피해자 D(33세)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확인하려 하자 노래방 종업원과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뭘 했다는 말이냐, 야 이 개새끼들아, 내가 너거들 목 다 잘라 버린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