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이 사건의 쟁점 및 제1심 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피고는 2014. 12. 2. 원고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의 쟁점은 ① 원고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 ② 위 사유로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이다.
나. 제1심 법원의 판단 1) 제1심 법원은 쟁점①과 관련하여, 원고가 2014. 11. 17. 08:26경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C아파트 206동 앞길을 진행하던 중 원고의 차량 우측 앞바퀴로 피해자 E을 충격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를 야기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피해자 E이 원고의 차량 우측 앞바퀴 쪽에 살짝 부딪힌 것을 알고서 약 30초 가량 정차하여 3∼4차례 피해자에게 “괜찮냐”고 물어보았을 뿐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 E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사실, 이에 9세에 불과한 피해자 E은 당시에는 괜찮다고 생각하여 원고에게 “괜찮다”고 대답을 한 사실, 원고는 피해자 E에게 자신의 연락처를 전해 주거나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부모의 연락처를 물어보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사고 장소를 떠난 사실, 피해자 E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부 타박상을 입은 사실 등을 각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