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부4114 | 양도 | 2012-11-29
[사건번호]조심2012부4114 (2012.11.29)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처분청 조사시 ○○○이 임차하여 경작하고 있다고 전 대리경작자가 확인한 사실이 나타나고, ○○○은 대토농지를 청구인과 함께 경작하고 있으나 수확량의 60%를 본인이 가져간다고 진술한 사실을 감안할 때, 청구인은 △△△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청구인이 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경상남도 OOO 답 1,615㎡, 같은 리 295-2 답 1,450㎡, 같은 리 295-6 답 164㎡(이하 “종전농지”라 한다)를 2010.7.21. 양도하고, 2010.6.15. 경상남도 OOO 답 3,035㎡(이하 “대토농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농지대토 감면 신고내용에 대하여 현장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취득한 후 계속하여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2012.8.10.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일 현재 전업농민이 아닌 OOO시청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이나 종전농지의 농작업의 대부분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으므로 농지 대토요건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이양기와 콤바인이 없어 대토농지에 모내기와 추수는 마을사람에게 의뢰하였으나, 그 외의 농작업은 직접 수행하여 대리경작이나 임대농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농지대토 감면을 배제한 처분청의 결정은 부당하며, 대토농지를 임대하였다면 3~4회 작업하는 농약살포를 청구인이 하였을 이유가 없고, 농작업의 비중을 판단함에 있어 이양기와 콤바인 작업을 농작업의 대부분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파악하여야 하며, 청구인이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자경사실이 입증됨에도 감면적용을 배제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대토농지 소재지의 인근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임차하여 농지취득 후 계속 자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농번기에 농작업의 일부분만을 보조하고 대리경작자에 의해 대리경작한 사실이 현장 확인결과 직접 확인되어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경정·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68.10.20. 이후 현재까지 경상남도 OOO면에 거주하고 있으며, 1992.6.26. 이후 현재까지 OOO시청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등에 의하여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현장확인 결과보고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종전농지는 3년이상 재촌자경한 사실이 인정되나, 대토농지는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취득하기 전 해당농지를 대리경작하였던 김OOO과 현재 대토농지를 경작하고 있는 김OOO의 확인서를 근거로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나) 김OOO은 전 소유자 강OOO으로부터 대토농지를 임차하여 벼농사를 짓고 있었으나, 토지 소유자가 청구인으로 변경되어 2010년 가을추수까지 농사를 지었고, 이후 김OOO이 경작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확인하였으며, 김OOO은 대토농지에서 농업용 기계를 사용하는 논갈이, 모심기, 콤바인, 탈곡 등의 농사일을 하였고, 청구인은 비료하기, 농약살포, 제초작업 등 기타 농작업을 하였으며, 농기계 사용료는 수확한 농작물을 일정비율(기계사용자 60%, 토지소유자 40%)로 배분하였다고 확인하였다.
(3) 청구인이 종전농지와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하고 있는 증빙은 아래와 같다.
(가) 199.9.8. 최초 작성된 청구인의 아버지 백OOO의 농지원부의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청구인은 세대원(업무집행사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1996년 1월부터 2012년 3월까지 OOO 외 4필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인근주민 정OOO 외 2인이 확인한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라) 경작지, 창고 및 농기계 현황사진과 정OOO의 대토농지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마) 김OOO은 대토농지에서 농업용 기계를 사용하는 논갈이, 모심기, 콤바인 탈곡의 농사일을 하였고, 청구인은 비료주기, 농약살포, 제초작업 등 기타 농작업의 대부분을 하였으며, 처분청 확인시 김OOO은 농기계사용료로 수확한 농작물을 일정 비율(기계사용자 60%, 토지소유자 40%)로 배분하였다는 비율을 말한 적이 없다고 하였고, 대토농지와 관련하여 어떠한 계약도 이루어진 사실이 없으며, 다만 농기계사용료로 김OOO의 요구에 따라 수확한 벼로 사용료를 대신하였다고주장하면서 김OOO이 확인한 ‘농기계 작업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바) 청구인은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으나 공무원 신분으로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신청할 수 없었으며, 동력살분무기(비료살포기), 경운기, 관리기, 예치기, 농약살포기를 보유하고 있고, 2010년 구입한 1톤 트럭은 농약살포기가 장착되어 있고, 거주지로부터 거리가 있는 대토농지에 대한 농약을 살포하기 위하여 구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 청구인의 아버지 백OOO은 농기계를 사용할 수 없는 장애가 있어 청구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여 왔다고 주장하면서 백OOO의 입원확인서 및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4)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에서는 농재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에 의하면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대토농지를 본인의 책임하에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사천시청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처분청 조사시 김OOO이 임차하여 경작하고 있다고 전 대리경작자 김OOO이 확인한 사실이 있으며, 김OOO은 대토농지를 청구인과 함께 경작하고 있으나, 수확량의 60%를 본인이 가져간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는 등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청구인이 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종전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