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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3.07 2016가단9839

장비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083,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