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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23 2016고단1162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시 사하구 D에 있는 ‘E 의원’ 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 처방 유도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약회사인 주식회사 파마 킹의 영업사원 F로부터‘ 파마 킹에서 생산, 판매하고 있는 펜 넬 등 전문의약품을 처방해 주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한 다음, 2011. 6. 경 위 의원 진료실에서 위 F로부터 7,2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4. 7. 경까지 총 32회에 걸쳐 합계 43,710,000원 상당을 위 F로부터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파마 킹으로부터 의약품 채택 처방 유도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43,710,000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사본

1. 내사보고( 리베이트 청구 및 지급 절차), 수사보고[( 주) 파 마 킹 영업사원 F 작성 출하 출금 요청서 사본], G 내과의원 등 처방 내역, 수사보고( 피의자 A, F 주거지 등에서 압수한 현금 등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 88조의 2 전문, 제 23조의 2 제 1 항 본문(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의료법 제 88조의 2 후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아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