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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409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 08:30경 광주 광산구 신가동에 있는 호반리젠시빌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무안-광주고속도로 서광주IC 부근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무면허운전으로 2003년부터 2007년에 걸쳐 4차례 처벌받았고, 그중에는 실형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것이다.

그러나 무면허운전 외에 다른 범죄가 포함되어 있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처벌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3명의 자녀와 처, 장인, 장모가 있는 점, 이 사건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다시는 무면허운전 등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