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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1.26 2020고단947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947] :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서로 친구사이로, 돈이 필요 하다는 이유로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을 물색하여 그곳 안에 있는 돈 등의 물품을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20. 1. 27. 03:30 경 청도군 E 빌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F 산타페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B은 운전석 문을 열고 피고인 A은 조수석 문을 연 후, 피고인 B이 그 곳 콘 솔 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원 상당의 에세

담배 2 갑을 꺼내

어 갔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20. 1. 27. 03:46 경 청도군 H 빌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I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차량 문을 연 후, 피고인 B이 그 곳 운전석 옆 컵 받이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600원을 꺼내

어 갔다.

3.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20. 1. 27. 03:50 경 위 제 2. 항 기재 장소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 클릭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A은 조수석 문을 열고 피고인 B은 운전석 문을 연 후, 피고인 B이 그곳 햇빛 가리개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원을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총 3회에 걸쳐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 고단 1216] :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이고, 함께 생활하던 중 생활비 등 돈이 부족하자 피고인 A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 B이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을 계좌번호를 제공하고, 피고인들이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L ’에 문화 상품권 등의 판매 글을 올린 후, 피고인 A이 연락 오는 피해자들에게 선입 금을 유도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송금 받은 피해 금을 나눠 사용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