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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11.10 2016고단1251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밍크고래 불법 포획선인 D(9.77톤, 연안자망어업) 선주이고, E은 D 선장, F, G, H, I, J은 D 선원이다.

K은 밍크고래 불법 포획선인 L(9.77톤, 근해연승어업) 선장, M, N, O, P, Q, R은 L 선원이다.

누구든지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이외 어업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E 등과 함께 D와 L로 선단을 구성하여 출항한 후 금지된 어구인 작살로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하여 수익금을 일정한 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서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경북 영덕군 이하 구체적인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운반알선책인 S에게 “고래를 포획하여 오면 이를 육상으로 운반해 줄 운반책을 확보해 달라, 만일 적발되면 포획선을 말하지 않는 조건으로 3,000만 원을 주겠다”고 하여 승낙을 받고, E, F, G, H, I, J은 2015. 8. 14. 03:10경 울산시 동구 방어동에 있는 방어진항에서 D에, K, M, N, O, P, R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L에 각 승선하여 위치를 알 수 없는 동해안 해상으로 출항한 후 유영 중인 밍크고래 1마리를 발견하고 뒤 쫓아가 근처를 빙빙 돌다가 검은 연기 신호를 보내면서 밍크고래를 다른 배가 있는 쪽으로 몰아가고, 거리가 가까운 배에 타고 있는 선원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금지된 어구인 작살로 찌르는 방법으로 밍크고래를 실혈사에 이르게 한 다음 이를 해체하여 해상에 보관하고, E은 S를 통해 밍크고래를 보관해놓은 해상 좌표를 운반책인 T 선주 U에게 알려주어 U으로 하여금 이를 육상으로 운반하게 하여 밍크고래 1마리를 포획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 무렵부터 2015. 8. 23.경까지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밍크고래 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