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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27 2015노335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

중 몰수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가 제기되었으나 주형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부분(이하 ‘이 사건 부인 부분’이라 한다

)은 O 등과 수사기관이 계획한 범의유발형 함정수사에 의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무죄 또는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함에도, 이 사건 부인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및 몰수와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공범인 G 소유의 점퍼의 주머니에서 발견되어(증거기록 24쪽) 압수된 일회용 비닐에 들어있는 백색 결정체 0.23g 당초 0.25g이 압수되었으나, 감정으로 0.02g이 소모되었다.

(증 제11호) 및 사용한 일회용 주사기 1개(증 제12호)(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압수물’이라 한다)가 원심 판시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에 제공한 마약류 또는 장비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에 의하여 이 사건 압수물에 대하여 각 몰수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압수물은 피고인의 공범인 G이 피고인에게 G의 제네시스 차량에 갖다 놓아달라고 부탁하며 위 차량의 차키와 함께 건네준 G의 점퍼의 주머니에서 발견된 것으로 보여(증거기록 24, 54, 210, 214~215, 218~219쪽 및 공판기록 44, 50~51쪽), 당시 G이 원심 판시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부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