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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11.09 2016고합3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주위적 공소사실 -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피고인은 2015. 6. 1. 23:00경 원주시 C에 있는 D모텔 102호에서 피해자 E(여, 15세)과 함께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예비적 공소사실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5. 6. 1. 23:00경 원주시 C에 있는 D모텔 102호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5세)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판단이나 저항이 어려운 상태임을 알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저항이 어려운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거나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 아니다.

판단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특히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종일관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여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 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