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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2.20 2013고합40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동두천시 C에 있는 D교회에서 교리교사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15세)은 F고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지적장애 3급이며 위 교회에 주말마다 다니게 되면서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3. 4.말 12:00부터 14:00경 사이 동두천시 소재 D교회내에서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만지는 등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중순 정오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맹장수술 부위를 보여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상의를 올리고 수술부위를 손으로 만지고 얼굴을 손등으로 비비면서 꼬집듯이 만지는 등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중순 오후경 위 장소에서 자신의 양다리를 벌리고 바닥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앞으로 와서 앉아보라고 한 후 뒤에서 껴안는 등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5. 중순 21:00경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인 동두천시 G아파트 주변 공원내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꼬집듯이 만지고 손과 허벅지를 쓰다듬듯이 만지는 등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4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판단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으로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이 강제추행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라고 규정되어 있는 이상 행위자가 행한 거동이나 행태가 상대방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라고 볼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고, 그러한 행위 자체가 성욕의 흥분, 자극 또는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건전한 상식 있는 일반인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이라고 볼 만한 징표를 가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