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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2.16 2020고정8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7. 23:44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시흥시 정왕동 큰솔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역전로 50 정왕체육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거리를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출력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