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2.16 2020고정8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7. 23:44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시흥시 정왕동 큰솔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역전로 50 정왕체육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거리를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출력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