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5.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아들 C와 며느리 D의 주거 ‘ 제천시 E, 2 층 102호’ 및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및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임시보호명령을 받았다.
1. 피고인은 2016. 3. 4. 14:03 경 제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F )를 이용하여 C의 휴대번호로 전화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1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C의 휴대번호로 전화하여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7. 21:19 경 C와 D의 주거지인 제천시 E, 2 층 102호의 약 20m까지 접근하여 집 안에서 싸우는 소리를 듣자 112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임시보호 명령서 수령자료 등 첨부 보고)
1. 임시보호명령 위반 사실 통보
1. 서 증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3조 제 1 항 제 2호, 제 55조의 4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