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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4.16 2014고단1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피고인은 2013. 11. 8. 18:15경 익산시 어양동에 있는 휴대폰백화점 앞 도로의 약 3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

항의 음주운전으로 단속을 당하여 익산시 C지구대에서 조사를 받고 나온 후, 재차 같은 날 19:50경 익산시 어양동에 있는 휴대폰백화점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신흥동에 있는 기독산애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3. 11. 8. 18:15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어양동에 있는 휴대폰백화점 앞 도로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중앙체육공원 쪽에서 전자랜드 사거리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혈색이 붉으며 횡설수설하는 등 정상적인 신체조작과 사고를 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을 하다가 중앙체육공원 쪽에서 부영아파트 후문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D(37세) 운전의 E SM5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위를 피고인 차량 우측 뒤 범퍼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8. 19:50경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익산시 신흥동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