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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06 2016고정139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9. 04:00 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노상에서 피해자 D(59 세) 이 운행하는 영업용 택시에 승차 하여 이동 중 피해자가 자신의 뜻에 따라 운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에서 내려 욕설을 하고 택시 뒷부분을 발로 차고,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이 법원의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1.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