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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11.21 2019구단51898

공상군경 요건 불인정(대상구분 변경 불인정)결정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3. 13. 육군에 입대하여 2013. 12. 12. 만기전역하였는데, 2013. 7.경 5분 대기조 검열이 있어 출동하여 대항군을 좇아 뛰어가던 중 우측 발목이 꺾였고 이후 부대로 복귀하던 중 다시 우측 발목이 꺾여(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우측 족관절 전거비인대 및 종비인대 부분 파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하며 2016. 2. 25.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7. 1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이가 2013. 7.경 급성으로 발생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군 복무 중 통상적인 직무수행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우측 발목 부위에 간접적인 손상을 입어 온 것으로 보이고 그것이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이가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는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나,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근거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인정 결정을 하였으나, 신체검사결과와 상이등급구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18. 6. 20. 피고에게 다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 12. 17.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군 입대 이전인 2010. 6. 21.부터 2010. 7. 2.까지 발목 부위에 7회 진료를 받았고 군 입대 후 7개월 정도가 지나 발목 및 발의 활액막염 및 건초염으로 진료를 받았으며, 2012. 4. 27.부터 양쪽 무릎 및 발목의 통증을 호소하면서 지속적으로 약물치료를 받아왔고 2013. 12. 9. 우측 발목을 촬영한 MRI에 대하여 전거비인대 및 종비인대 비후, 이완 등 진구성 파열이 나타나 만성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된 점에 비추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