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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9.21 2016가단29053

소유권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교하군 C에 주소를 둔 D이 대정 2년(1913년) 5월 25일에 경기도 파주군 E 분묘지 537평(이하 ‘사정 토지’라 한다)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위 사정 토지는 일자불상경 분할되었는데, 분할 토지 중 파주시 F 묘지 506평은 1961. 8. 1. 지적이 복구되었고, 파주시 B 도로 10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1958. 9. 2. 지적이 복구되었다.

다. 원고의 대위 신청으로 파주시 F 묘지 506평에 관하여 1976. 10. 28. G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같은 날 원고 앞으로 1975. 3.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피고는 1996. 7. 2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접수 제28054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또는 갑 제8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위적으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로 분할된 사정 토지는 원고의 선대인 G이 사정받았고, 원고가 G(H씨 24세), I(25세), J(26세), K(27세), L(28세)을 거쳐 이를 순차 상속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져 원인무효의 등기가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그러므로 먼저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 D과 원고의 선조 G이 동일인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 내지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사정명의인 D과 족보에 기재된 원고의 선조 M의 자(字) G의 한자 이름이 같은 사실, 사정명의인 D의 주소지와 원고의 선대 본적지가 동일한 지역인 사실, 사정 토지에서 분할된 F 묘지 506평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