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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orange_flag의정부지방법원 2005. 6. 23. 선고 2005고단81,1045(병합) 판결

[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무고·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업무상횡령·사기][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외 3인

검사

전계광

변 호 인

변호사 박광우외 2인

주문

피고인 1을 징역 2년에, 피고인 2(항소심 판결의 피고인 1)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4(항소심 판결의 피고인 2)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2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2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79일을 피고인 1에 대한 위 형에 산입한다.

피고인 3은 무죄.

범죄사실

피고인 1은 1997. 3. 24.경 피고인 3과 혼인한 후 1999. 2. 26.경 종전부터 경영해 오던 ' ○○○' 여성전용 찜질방을 주식회사로 변경한 다음 위 “ 공소외 1 주식회사”를 피고인 3과 공동 경영하던 자, 피고인 4는 2001. 9. 14. 서울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무고죄로 징역 1년 8월과 징역 2년을, 2002. 10.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로 징역 1년 6월을(2003. 1. 10. 판결 확정), 2004. 5.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 유가증권위조, 무고, 사기,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및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3.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영등포구치소에서 복역 중인 자이고, 피고인 2는 2003. 9. 22. 같은 법원에서 유가증권위조, 무고 및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4. 1. 16.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인천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자인바,

1. 피고인 1은,

2001. 5. 27.경 성남시 수정구 태평2동 소재 성남시청 앞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사실은 피해자 공소외 4의 아들에 대한 유학비자를 받기 위한 예금잔고증명발급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예금잔고증명을 발급받아 유학비자를 받아주고 그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공소외 4에게 “아들의 유학비자를 받는 데 예금잔고증명이 필요하니 3,000만 원을 송금해주면 예금잔고증명을 만들어 유학비자를 받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8. 공소외 5 주식회사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로 금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2. 피고인 1은 피고인 3과의 불화로 인하여 이혼할 상황에 놓이게 되자, 피고인 3이 ' ○○○'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어 ' ○○○'에 대한 권리를 단독으로 행사할 것을 염려한 나머지 피고인 3이 다른 사람에게 약속어음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처럼 약속어음을 위조하고,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고인 3 소유의 부동산 등 재산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가. 2001. 1. 일자불상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40 소재 ' 공소외 6 합동법무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약속어음 용지의 각 해당란에 " 공소외 7 귀하, 금 65,000,000원, 발행일 1999. 3. 16., 발행인 피고인 3"이라고 기재하고 피고인 3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가지고 있던 도장을 찍어 유가증권인 피고인 3 명의의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액면금 합계 4억 7,500만 원 상당의 유가증권인 약속어음 7장을 각 위조하고,

나. 위 ' 공소외 1 주식회사'의 피부관리실장이던 공소외 8(2003. 9. 22.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사기미수, 유가증권위조, 무고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같은 해 9. 30. 확정)과 공모하여,

같은 날 서울 서초구 방배동 (이하 생략) 소재 (이름 생략)빌딩 지하 1층 ' 공소외 1 주식회사' 계산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약속어음 용지 2장의 각 해당란에 " 공소외 9 앞, 금액 50,000,000원, 발행일 2000. 8. 30., 발행인 피고인 3", " 공소외 9 앞, 금액 50,000,000원, 발행일 2000. 6. 30., 발행인 피고인 3"이라고 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피고인 3의 도장을 각 날인하여 액면금 합계 1억 원 상당의 유가증권인 피고인 3 명의의 약속어음 2장을 각 위조하고,

다. 평소 알고 지내던 공소외 9(2003. 4. 16.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사기미수, 무고죄로 징역 8월 선고, 2003. 4. 22. 항소취하로 확정)와 공모하여,

2001. 3. 3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지방법원 민원실에서, 피고인 3을 상대로 공소외 9가 1억 8,000만 원, 공소외 10이 3억 3,000만 원, 공소외 7이 6,500만 원을 각 청구하는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가장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 담당직원에게 일괄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고,

라. 천안시 성남면 화성리 소재 사찰인 ' (이름 생략)사찰'에서 알게 된 피고인 4(2004. 5.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 유가증권위조, 무고, 사기,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5년 선고, 2004. 9. 3. 상고기각), 공소외 9와 공모하여,

2001. 3. 3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지방법원에서, 사실은 공소외 9가 피고인 3 등에게 1억 8,000만 원을 대여하여 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조된 피고인 3 등 발행 명의의 약속어음 사본을 이용하여 공소외 9가 피고인 3 등에게 1억 8,000만 원의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다음 위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고인 3이 응소하여 다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마. 피고인 4와 공모하여,

(1) 위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사실은 오래 전부터 왕래하던 위 ' (이름 생략)사찰'의 주지 공소외 11의 남편인 공소외 7이 피고인 3에게 6,500만 원을, 평소 알고 지내던 공소외 10이 피고인 3에게 3억 3,000만 원을 각 대여하여 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조된 피고인 3 발행 명의의 약속어음 사본을 이용하여 공소외 7이 피고인 3에게 6,500만 원의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공소외 10이 피고인 3 등에게 3억 3,000만 원의 대여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합계 3억 9,500만 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고인 3이 응소하여 다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2) 2001. 4. 일자불상경 위 ' 공소외 6 합동법무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주명부, 성명 공소외 7, 주민등록번호 (주민번호 1 생략), 주식수 2,000주, 1주당 금액 5,000원, 금액 10,000,000원"이라고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1, 2, 공소외 9, 12, 13, 14, 15의 각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식수, 1주당 금액, 합계 금액을 기재한 후 그 아래에 "위는 당 회사의 주주명부임이 틀림없음, 2001. 4. 공소외 1 주식회사 대표이사 피고인 3"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법인인감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공소외 1 주식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주주명부 1장을 위조하고,

(3)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임각서, 위임인 피고인 3( 주민번호 2 생략), 경기도 시흥시 조남동 169 삼호가든 아파트 (동호수 생략), 상기 위임인은 금 20억 원 상당의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명의신탁 대표이사로서 고의 또는 직무해태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법률상 위반이 있을 때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1999. 2. 위임 각서인 1. 공소외 1 주식회사,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이하 생략), 대표이사 피고인 3, 2. 피고인 3, 시흥시 조남동 169 삼호가든(아) (동호수 생략)"이라고 기재된 용지 2장을 출력한 후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법인 인감 및 피고인 3의 도장을 각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공소외 1 주식회사 및 피고인 3 명의의 사문서인 위임각서 2장을 각 위조하고,

바. 2001. 4. 23.경 서울지방법원에 '주주총회소집 허가신청'을 하면서위 마.의 (2)항과 같이 위조한 주주명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가장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사. 2001. 8.경 서울지방법원에 '대표이사 및 이사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을 하면서 위 마.의 (3)항과 같이 위조한 위임각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가장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 담당직원에게 일괄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고,

아. 사실은 공소외 9, 공소외 7이 피고인 3에게 돈을 차용하여 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3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 4, 공소외 9, 공소외 7(2003. 4. 16.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2003. 4. 24. 확정)과 공모하여,

2001. 5. 3.경 서산시 동문동 소재 '서산우체국'에서, 피고인 4, 공소외 9는 " 피고인 3은 변제능력 없이 공소외 7로부터 1998. 1.경부터 1999. 3. 16.경까지 사이에 3-4회에 걸쳐 합계 6,500만 원 상당을 차용하여 이를 편취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취지의 공소외 7 명의의 고소장 1장과 " 피고인 3은 변제능력 없이 공소외 9로부터 1998. 12. 9.경 금 8,000만 원, 2000. 6. 30.경 금 5,000만 원, 같은 해 8. 30.경 금 5,000만 원 등 합계 금 1억 8,000만 원 상당을 차용하여 이를 편취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취지의 공소외 9 명의의 고소장 1장을 각 작성하여 서울지방검찰청 민원실로 우송·접수케 하고, 피고인 1은 그 무렵 공소외 9 및 그 정을 모르고 있던 공소외 7에게 수사기관에 나가 고소취지대로 진술하라고 지시하고, 공소외 7은 2001. 6. 21.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초경찰서에 고소인 자격으로 출석하여 위 고소장과 부합된 내용의 진술을 함으로써 피고인 3을 무고하고,

자. 위 ' 공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한 지배권 등의 문제로 피고인 1과 피고인 3이 재산상 분쟁을 벌이던 중, 사실은 피고인 3이 공소외 1 주식회사 한증막에서 공소외 13을 강제로 추행하거나 금품을 강취한 사실이 없으며, 공소외 9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적이 없고, 피고인 3이 피고인 1을 무고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3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 4, 공소외 9, 13과 공모하여,

(1) 2001. 5. 말경 "2001. 4. 1. 21:00~23:00경까지 사이에 피진정인 피고인 3 등 성명불상자 8명 이상이 서초구 방배동 (이하 생략) 소재 공소외 1 주식회사 한증막에 권총을 휴대한 채로 침입하여 돈과 통장을 내놓지 않으면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 버리겠다고 위협하면서, 반항하는 공소외 13의 젖꼭지를 비틀고, 음부를 후비고, 음모를 뽑는 등 무차별 폭행하여 실신상태에 이르게 한 다음 통장과 돈 60~70만 원을 빼앗아 강취하였으니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에 처해 달라."라는 취지의 피고인 1, 4, 공소외 9 , 13 등 명의의 허위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한 다음, 같은 해 6. 1.경 서울서초구 방배동 소재 방배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함으로써 피고인 3 등을 무고하고,

(2) 같은 해 6. 26.경 위 진정서 기재와 같은 취지의 허위내용 및 “피고소인 피고인 3 등이 공소외 13을 추행할 당시 이를 만류하던 공소외 9를 폭행하여 전치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소인 피고인 3은 부동산이 많이 있는 재력가 행세를 하며 고소인 피고인 1에게 접근하여 혼인신고를 한 후 피고인 1로 하여금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면서 피고인 3 발행의 약속어음을 담보로 공소외 9, 공소외 10, 공소외 7 등으로부터 합계 금 7억 원을 빌려오게 하여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음에도 피고인 1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 1이 피고인 3 명의의 약속어음을 위조하여 공소외 9, 공소외 10, 공소외 7 등에게 교부하여 그들로 하여금 이를 근거로 피고인 3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다는 취지의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서초경찰서에 제출함으로써 고소인 피고인 1을 무고하였다.”라는 취지의 허위내용이 포함된 고소장을 작성하여 서울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제출·접수케 하여 피고인 3을 무고하고,

차. 위와 같이 피고인 3의 재산을 편취하려던 중, 2001. 7. 6.경 공소외 7이 피고인 1 등을 배신하고 피고인 3에게 양심선언을 하는 바람에 그간 진행하여 오던 각종 고소사건 및 민사사건에서 피고인 1측이 불리해지자 이에 앙심을 품은 나머지 보복하기로 마음먹고,

(1) 피고인 4와 공모하여,

(가) 2001. 8. 초순경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 3 및 피고인 1 발행 명의의 액면금 6,500만 원권 약속어음 이면 배서란에 '2000. 6. 15. 천안시 목천면 신계리 (이하 생략) 공소외 7'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 가지고 있던 공소외 7의 도장을 찍어, 유가증권인 약속어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하고,

(나) 같은 달 11.경 서울지방법원에서, 사실은 공소외 7에게 6,500만 원의 돈을 빌려주고 동액 상당의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사본을 이용하여 피고인 4가 공소외 7 등에게 약속어음 금 6,5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공소외 7이 응소하여 다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2) 2001. 8. 14.경 서울 종로구 내자동 소재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 수사3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보복의 일환으로 공소외 7 및 그 처인 공소외 11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사실은 공소외 7 및 공소외 11이 대침, 중침을 이용하여 한방의료행위를 하고 그 대가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담당경찰관인 공소외 16 등에게 " 공소외 7 및 공소외 11은 한의사가 아니면서 1999. 11. 30.경부터 2001. 3.경까지 사이에 천안시 성남면 화성리 소재 (이름 생략)사찰에서 피고인 1 등 20여명을 상대로 대침, 중침 등을 사용하여 한방의료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 1로부터 5,000만 원을 받는 등 상당한 돈을 받아 챙기고 침을 맞은 사람들이 팔이 마비되는 등 피해를 입고 있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허위신고를 하여 공소외 7, 공소외 11을 각 무고하고,

카. 2002. 1.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공소외 7이 피고인 1의 도장을 훔쳐 이행각서 1장을 위조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보복의 일환으로 공소외 7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소인 공소외 7은, 2000. 9. 15.경 천안시 성남면 화성리 소재 (이름 생략)사찰 숙소에서 고소인 1의 인장을 절취하고, 위 일시경 불상의 장소에서 A4용지에 ' 피고인 3 이름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본인이 연대보증하여 차용하여간 금 6,500만 원에 대하여 2000년 11월 30일까지 꼭 변제할 것을 약속하며, 만약 기일을 또 다시 어길 때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하며 각서합니다. 단, 이자는 빌린 날부터 2000년 11월 30일까지 정산하여 원금과 같이 지불할 것을 각서합니다. 2001년 9월 15일 각서인 피고인 1'이라고 기재한 다음 피고인 1의 이름 옆에 위와 같이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피고인 1의 도장을 찍어 이행각서 1장을 위조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2002. 1. 4.경 천안시 안서동 소재 천안경찰서 민원실에 제출·접수케 하여 공소외 7을 무고하고,

타. 피고인 4의 동생인 피고인 2(2003. 9. 22.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유가증권위조, 무고, 사기죄로 징역 2년 선고, 2004. 1. 16. 상고기각)와 공모하여,

2002. 2. 2.경 서울지방법원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주주총회를 개최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당한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피고인 3을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한다는 내용의 결의가 있는 것처럼 관련서류를 작성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 등기과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그 취지의 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공정증서원본인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즉시 그곳에서 위 등기부를 비치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고,

3. 피고인 1은 위 ' 공소외 1 주식회사'를 피고인 3으로부터 되찾을 대책을 피고인 4와 의논한 다음, 사실은 2002. 2. 2.경 서울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서, 피고인들이 이미 위조한 관련서류를 제출하는 등 적법하지 못한 방법으로 '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임원을 실제주주가 아닌 피고인 1, 4의 동생인 피고인 2, 피고인 1의 올케인 공소외 15, 피고인 1의 언니인 공소외 14, 공소외 1 주식회사의 피부관리실장이던 공소외 13, 피고인 1의 어머니인 공소외 12의 명의로 변경등기를 경료하였다가, 그 무렵 피고인 3 등에게 위와 같은 사실이 발각되어 2002. 2. 20.경 '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주주인 피고인 3, 공소외 2, 3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개최한 후, 위 등기소에서 '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임원을 실제 주주인 피고인 3, 공소외 2, 3, 12, 15로 다시 변경등기를 경료하고, 피고인 3은 위와 같은 사실을 들어 2002. 3. 21.경 피고인 1, 2를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에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등으로 고소하자, 위 고소사건에서 유리한 지위를 획득하고, 피고인 3 등이 다시 경료한 임원변경등기를 무효화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 3, 공소외 2, 3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 1, 2, 4는 공모하여,

2002. 5.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4가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소인 피고인 3, 공소외 2, 3은 2002. 2. 20.경 '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와 이사회 의사록을 위조하여 그 정을 모르는 공증 담당변호사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그 시경 위조한 주주총회 의사록과 이사회 의사록을 첨부한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서울지방법원 상업등기소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취지의 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공정증서원본인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곳에 변경된 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게 하고, 피고소인 피고인 3은 2002. 3. 21.경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민원실에서 “'고소인 피고인 1 등이 2002. 2. 2.경 서울지방법원에서 조작된 서류 등을 이용하여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고소인 피고인 1 등을 무고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그 무렵 시흥시 소재 시흥경찰서에 제출하여 피고인 3, 공소외 2, 3을 각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1에 대한 2005고단81호 사건 : 판시 범죄사실 제2항)

1. 증인 피고인 3, 공소외 2, 6, 7, 9, 10, 11, 13, 17, 18, 19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1, 2, 3, 4, 공소외 7, 9, 10, 11, 13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각 대질부분 포함, 다만) { 피고인 1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2권 제807쪽) 중 822, 823쪽 진술기재부분, 피고인 1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2권 제1070쪽) 중 1082, 1083쪽 피고인 1의 진술기재부분 각 제외, 피고인 4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사본(수사기록 제11권 제152쪽) 제외, 피고인 4에 대한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사본(수사기록 제11권 제203쪽) 중 공소외 7, 공소외 11 진술부분 각 제외}

1. 공소외 17, 18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사본)

1. 공소외 12, 14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14, 15, 2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각 고소장

1. 주식변동상황명세서(수사기록 제1권 제379쪽 제외),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

1. 각 수사보고

( 피고인 1에 대한 2005고단1045 호 사건 : 판시 범죄사실 제1항)

1. 증인 공소외 4의 법정진술

1. 피고인 1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공소외 4 진술부분 포함)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1. 수사보고(압수수색실시보고)

( 피고인 2, 4 : 2005고단81호 사건 중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관련)

1. 증인 피고인 3, 공소외 2, 6, 7, 9, 10, 11, 13, 17, 18, 19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3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12권)

1. 공소외 2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12권)

1. 피고인 4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제12권)

1. 고소장(수사기록 제12권 제2쪽)

1. 주식변동상황명세서(수사기록 제12권 제175쪽),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피고인 1)

○ 판시 제1의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판시 제2의 가., 나.의 각 유가증권위조의 점 : 형법 제214조 제1항 (판시 제2의 나.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판시 제2의 차.(1)(가)의 유가증권위조의 점 : 형법 제214조 제2항 , 제30조

판시 제2의 다.의 각 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 형법 제217조 , 제214조 제1항 , 제30조

판시 제2의 라., 마.(1)., 차.(1)(나)의 각 사기미수의 점 : 형법 제352조 , 제347조 제1항 , 제30조

판시 제2의 마.(2),(3)의 각 사문서위조의 점 : 형법 제231조 , 제30조

판시 제2의 바., 사.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형법 제234조 , 제231조

판시 제2의 아., 자., 차.(2), 카. 및 판시 제3의 각 무고의 점 : 형법 제156조 (판시 제2의 아., 자. 및 판시 제3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30조 추가)

판시 제2의 타.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 형법 제228조 제1항 , 제30조

판시 제2의 타.의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 형법 제229조 , 제228조 제1항 , 제30조

( 피고인 2, 4)

판시 제3의 각 무고의 점 : 형법 제156조 , 제30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 제50조 ( 피고인 1에 대한 판시 제2의 다.의 각 위조약속어음 일괄행사의 점 관련 각 위조유가증권행사죄 사이 :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7 기재 위조약속어음에 대한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2의 사.의 각 위조사문서행사 일괄행사의 점 관련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사이 : 범정이 더 무거운 공소외 1 주식회사 명의 위임각서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2의 차.(2)의 각 무고죄 상호간 : 범정이 더 무거운 공소외 11에 대한 무고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제3의 각 무고죄 상호간 :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고인 3에 대한 무고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피고인 1, 4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1에 대한 유가증권위조죄 및 위조유가증권행사죄는 각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으므로 각 징역형으로 처벌), 피고인 2에 대하여는 범행가담정도와 피고인 4에 대한 관계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4.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2, 4)

5. 경합범 가중( 피고인 1)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정한 형에 가중)

6. 노역장 유치( 피고인 2)

7. 미결구금일수 산입( 피고인 1)

무죄부분

피고인 3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 피고인 3은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경영 및 재산관리 등 업무전반을 총괄하는 자인바, 2000. 10. 9.경부터 위 ' 공소외 1 주식회사'에서 업무용으로 위 회사 소유의 (차량번호 생략) 에쿠스 승용차 1대 시가 약 4,5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운행하며 위 회사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0. 12. 초순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하나은행' 주차장에서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인 공소외 21에게 위 승용차를 매각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 3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승용차를 공소외 1 주식회사 명의로 구입하면서 자신이 인도금을 부담하였고, 나머지 잔금은 공소외 1 주식회사에서 할부로 납부하기로 하였으며 할부금납입채무에 대하여 피고인 3과 공소외 22가 보증을 섰는데, 이후 공소외 1 주식회사의 경영상태가 좋지 않아 할부금이 연체되는 바람에 할부금융회사의 독촉을 받자 할부금만 매수인이 책임지는 조건으로 공소외 21에게 판매하였고, 자신은 매도대금을 한 푼도 받은 적이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 3의 검찰에서의 진술의 전체적인 취지는 피고인 3이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매도하였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일 뿐 전후진술에 비추어 위 공소사실은 부인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살피건대, 업무상횡령죄의 행위태양인 횡령이라 함은 불법영득의사를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외부에 표현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단순한 내심의 의사만으로는 부족하다. 또한 이와 같은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는 고소장(수사기록 제13권 제3쪽), 자동차등록원부(수사기록 제13권 제6쪽, 제98쪽), 등기부등본(수사기록 제13권 제7쪽), 피고인 2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제13권 제11쪽), 피고인 3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13권 제15쪽), 현대캐피탈 팩스서비스(수사기록 제13권 제99쪽), 피고인 3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13권 제153쪽)와 피고인 1, 2, 4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피고인 3의 경찰 및 검찰 진술은 피고인 3의 위와 같은 변소내용과 같은 취지여서 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는 부족하고, 피고인 1, 2, 4의 진술은 그 진술내용이나 진술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모두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단지 막연하게 이 사건 승용차의 등록명의가 변경되었으므로 피고인 3이 이 사건 승용차를 임의로 매각하여 그 대금을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을 것이라고 추측하여 진술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진술들만으로 피고인 3의 변소를 물리치고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나머지 증거들도 이 사건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등록 관련 서류 등에 불과하여 역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 3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3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3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영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