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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29 2019고단10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5. 14:0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은행’ 앞 교차로를 혜원사거리 쪽에서 상봉역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상봉역 쪽 도로의 교차로 연결지점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보행신호에 따라 위 택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하는 피해자 E(55세, 여)의 무릎 부위를 위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택시를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큰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