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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8.28 2020고단40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405』

1. 피고인은 2020. 4. 18. 22:42경 강릉시 B에 있는 C 앞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경찰서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차량이 도로상에 주차되어 추가 교통사고 우려가 있으니 대리기사나 가족 등을 불러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개새끼야, 씹새끼야, 대리기사도 없고 가족도 없다, 알아서 하라’고 욕설하면서 응하지 않고, D이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려고 하자 차량 앞을 가로막아 방해하고, D으로부터 ‘차량 열쇠를 뽑아 보관하였다가 대리운전 기사나 친척을 부르면 차량키를 주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도 ‘왜 남의 차키를 함부로 뽑냐’고 항의하며 손으로 D의 멱살을 3회 잡아 흔들어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413』

2. 피고인은 2020. 4. 18.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E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F 앞 도로를 G병원 쪽에서 임당교차로 쪽으로 우회전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우회전 직후에 앞쪽에 정차한 피해자 H(남, 58세)이 운전하는 I 쏘나타 택시 뒷부분을 렉스턴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1.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4. 18. 22:35경 강릉시 J에 있는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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