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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00535

복종위반 | 2010-11-12

본문

납세자료 유출 및 하극상(감봉2월→기각)

처분요지 : 동료 B의 PC에서 자신의 ID로 총 34회에 걸쳐 국세청 전산망에 접속한 후 외부인으로 하여금 납세자 464명(585건)의 수입금액을 직접 조회하도록 하여 개인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였고, 이를 본 주무가 이를 못하게 제지하자 “참견하지 말라, 문제 생기면 사표를 내겠다”며 큰소리로 불손하게 행동한 비위로 감봉2월 처분

소청이유 : 세무사 여직원을 B의 자리에 앉혀놓고 수입금액 조회를 하도록 해준 것으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소청인이 아니었어도 누구라도 해주어야 할 일이며, 전화로 ○○지방국세청 D 전산보안담당관에게 수입금액을 조회해도 된다는 말을 듣고 C계장에게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답변을 한 것인데 징계를 한 것은 부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 처분의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 :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 : 2010-535 감봉2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세무서 세무주사 A

피소청인 : ○○지방국세청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세무서 ○○실에 근무 중인 공무원으로,

소청인은 2010. 5. 4. ~ 2010. 5. 7.(3일간) 동료직원인 B의 PC에서 소청인의 ID로 총 34회에 걸쳐 국세청 전산망에 접속한 후 외부인(○○회계사무소 직원 등)으로 하여금 납세자 464명(585건)의 개인정보인 수입금액을 직접 조회하도록 하여 외부에 유출하였고,

외부인이 직접 국세청 전산망에 접근하여 납세자 개인정보 자료를 조회하는 것을 본 소득지원과 1, 2주무가 이를 하지 못하도록 제지하자 “참견하지 말라, 문제 생기면 사표를 내겠다”며 큰소리로 불손하게 행동한 바,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세청정보보안규정 제33조(외부인 및 외부기관에 대한 자료제공),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하여 동법 제78조 제1항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소청인이 2008. 12. 18. 세무신고 대행 등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여 감봉2월 징계처분을 받고 비위행위일 현재 공무원임용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제한 기간이어서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징계를 가중할 수도 있으나, 수입금액 자료 조회기간이 소득세 신고기간으로 소득세과 직원만으로는 소득세 신고관련 민원업무를 원활하게 집행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상황과, 소청인의 조회행위가 소득세 신고를 위한 납세자의 편의 제고를 위한 것이라는 점, 소청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공무원징계령 제17조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감봉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처리해야 할 업무가 너무 많아 어느 세무서나 업무적 차원에서 효율성과 신속성을 제공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민원인의 신원 확인 후 신속하게 수입금액을 조회해주고 있는데, 단지 소청인의 경우 세무사 사무실 여직원이 많은 인원을 조회해 달라고 들고 왔기에 위임장은 다음에 가져오기로 하고 마침 소청인의 옆자리(B)가 비어있어 앉으라고 한 뒤, B의 컴퓨터에 소청인의 ID로 들어가서 조회를 하려 했는데 계속 전산상 오류가 발생하여 하는 수 없이 세무사 사무실 여직원을 옆에 앉혀놓고 조회를 해주었던 것으로,

당시 소청인의 직속상사인 C 계장이 민원인의 수입금액 조회를 한건도 하지 말라고 하여, 2010. 5. 4. 15시경 소청인이 직접 ○○지방국세청의 D 전산보안담당관에게 전화를 하여 문의한 결과 수입금액을 조회해도 되냐는 소청인의 질문에 D 전산보안담당관이 조회해주어도 된다고 답변을 하였고,

수입금액 조회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소청인이 아니었어도 누구라도 해주었어야 할 일이었고, 소청인은 업무적으로 순수한 차원에서 사사로움 없이 민원인을 도와준 것인데도 징계를 한 것은 부당하며,

소청인은 민원인이 수입금액을 조회해도 된다는 ○○지방국세청 D 전산보안담당관의 답변을 듣고, 늘 관행적으로 해왔던 일이라서 C 계장에게 “계장님,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였던 것인데도, 소청인이 “참견하지 마라 문제가 생기면 사표를 내겠다”고 말했다는 C 계장의 일방적인 말만 듣고 복종의 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한 것은 부당하며,

소청인이 그간 가정주부, 직장인, 대학원생의 3가지 역할을 하느라 계 직원들에게 술을 산 적도 없다보니 직속계장에게 잘못 보여서 괘씸죄 때문에 이와 같이 중한 징계를 받은 것이며, 소청인은 결국 직속계장의 위와 같은 횡포를 이기지 못하고 2010. 2. 17.자로 ○○세무서 ○○과에 발령받아왔으나 2년을 채우지 못한 채 2010. 7. 27.자로 ○○실로 발령받아 근무 중이며, 감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8시간 이상 밀실에서 강요에 의한 조사를 받았고, 소청인의 징계전력(2008. 12. 18. 금품수수)으로 인해 더욱 중한 징계를 받은 바, 소청인이 약 26년간 정실하게 근무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먼저, 세무사 사무소 여직원이 직접 국세청 전산망(B의 PC)을 이용하여 수입금액 자료 조회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소청인의 주장과 관련자 및 목격자의 진술이 엇갈리나, 목격자들이 세무사 사무소 여직원이 직접 자료조회를 했고 이를 만류했으나 소청인이 듣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소청인도 어느 정도는 세무사 사무소 여직원이 조회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이 관련 규정(국세청 정보보안규정, 국세기본법)을 준수하지 않고 외부인이 국세청 내부 전산망을 이용하여 타인의 개인정보를 조회하도록 한 비위책임이 인정된다고 보이며, 또한 소청인이 조회를 의뢰받은 명단에 대한 위임장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세무사 사무소 여직원이 타인의 개인정보를 조회하도록 하였으므로 국세청 정보보안규정 제22조를 위반한 비위책임도 인정된다고 보인다.

또한, 소청인은 ○○국세청 D 전산보안담당관이 수입금액 조회를 해도 된다는 답변을 하였으므로 자신의 행위에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나, D는 업무상 목적으로 민원인에게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미였을 뿐 민원인이 직접 국세청 전산망에 접근하여 조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미가 아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소청인이 D에게 질의한 내용도 수입금액 조회를 소득지원과 직원이 해도 되냐는 내용이었으므로 위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소청인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한 일임에도 징계를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소청인의 행위가 민원인의 편의 제고를 위한 목적이 있었다는 점은 징계위원회의 징계양정 결정시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에서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는 소득세과 직원 외에도 수입금액 조회가 가능하다고 답변하고 있어 수입금액 조회를 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본 건의 징계사유는, 소청인이 외부인으로 하여금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직접 조회하도록 하여 국세청 정보보안규정 등을 위반하고, 그 과정에서 조회를 의뢰한 민원인의 본인 확인 및 위임장 확인을 하지 않았고, 이를 제지하는 직급 상사 등에게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며 복종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므로, 위 주장은 소청인의 징계책임과는 무관한 주장이라고 판단된다.

수입금액 조회 및 외부인의 국세청전산망 조회 관련하여 소청인과 담당계장, 소득지원과 1, 2 주무간의 언쟁이 어느 정도였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으나, 소청인이 수입금액 조회 관련 C 계장과 언쟁이 있었음을 진술에서 인정하고 있다는 점, 외부인이 국세청 전산망을 직접 조회하는 행위는 관련규정 위반이 명백하여 이를 제지하는 계장 및 1, 2 주무의 지시는 정당한 것이었음에도 소청인이 위 지시를 따르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소청인이 상사의 정당한 직무관련 지시를 따르지 않고 복종의 의무를 위반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인다.

계장과의 불화로 괘씸죄에 걸렸고, 결국 다른 부서로 발령받았다는 주장 관련하여, 소청인이 C 계장과의 불화 관련 주장을 일관되게 하고 있고, 소득지원과 직원들이 과장, 계장의 업무 스타일 및 소청인에 대하여 불화가 있었다고 볼 만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과 C 계장 간 불화가 있었던 점은 사실이라 보이나, 소청인이 외부인으로 하여금 국세청전산망에 접속하여 타인의 개인정보를 조회토록 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듣지 않은 본건 비위책임과는 무관한 주장이라고 보이며,

과거 징계전력으로 인해 과중한 징계처분을 받았다는 주장 관련하여, 소청인은 2008. 12. 18. 징계처분(감봉2월)으로 인해 승진임용제한기간 중에 있으므로 징계위원회 재량에 따라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에 의거 2단계 가중한 징계양정 의결이 가능하나, 징계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2008년 징계처분과 본 징계처분이 혐의 유형이 상이하고 소득세 신고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위임을 고려하여 징계양정을 가중하지 않았으므로 위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하여 동법 제78조 제1항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본 건 징계양정에 관하여 살펴보면, 납세자 개인정보 자료 유출과 관련하여 소청인이 외부인으로 하여금 직접 국세청 전산망에 접속하여 464명에 대한 개인정보 조회를 하도록 한 점과 위 과정에서 민원인의 개인정보 조회를 할 경우에는 본인확인을 하거나 위임여부를 확인토록 규정한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관계가 인정되며, 소청인의 위의 행위를 제지하는 상사의 정당한 업무상 명령을 거부하여 국가공무원법 상 복종의 의무를 위반한 비위 또한 인정되며, 국세청 업무에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은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