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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31 2012고단6494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9.경 수원시 영통구 C 매장 내에서 미리 준비해 간 목장갑과 고무면 장갑을 손에 끼고 절취할 대상을 물색하던 중, 매장 내에 진열되어 있던 가위와 미리 소지한 카터칼을 이용하여 보안요원인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10,000원 상당의 알라스카 검정색 가방 1개 및 시가 27,000원 상당의 던힐라이트 담배 10갑의 보안텍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3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공소장 변경을 통하여 합계란의 ”196,150원“은 ”196,250원“으로 변경하여 인정함)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96,25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작성의 각 경찰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결과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대부분의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어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