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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8년 이상 자경농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서1860 | 양도 | 1999-12-21

[사건번호]

국심1999서1860 (1999.12.21)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이 없고 인우증명 등 외에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시흥군 소래면 OO리 OOOOO 답 3,157㎡, 같은 리 OOOOOO 답 641㎡, 같은 리 OOOO 답 701㎡, 같은 리 OOOO 전 2,539㎡, 같은 리 OOOOOO 전 2,400㎡, 같은 리 OOOOOO 전 1,36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79.10.15 취득하여 1996.5.13 양도하고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 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해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배제하고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9.2.2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양도소득세 81,790,6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5.3 심사청구를 거쳐 1999.9.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통작거리(20㎞)내에 있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시까지 8년이상 자경하였음이 쟁점토지 소재지 주민의 인우증명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는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1978.11.8~1996.5.4까지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소재 OOOOO에서 거주하였고 이 기간중 1979.9.14~1979.11.1 동안의 48일과 1996.4.4~1996.5.3 동안의 29일만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것으로 주민등록등본상 나타나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은 OOO구 OOO동서 계속 거주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청구인은 1992년부터 서울 양천구 O동 OOOOOOO에서 OO입시학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 OOO구 OOO동 OOOO에서 OO학원을 운영하고 있음을 볼 때, OOO의 거주지에서 쟁점토지 소재지까지 내왕하면서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 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제1항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농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제2항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라 함은 8년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안의 지역과 동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농지의 범위】제2항에서는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해당여부는 1호에서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될 것, 2호에서 주민등록표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등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농지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부칙 (대통령령 제14869호, 1995.12.30) 제10조 제3항에서는 『이 령 시행당시 종전의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거주자 및 종전의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경농민이 각각 동조 동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각각 동조동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해당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1979.10.15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1996.5.13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1996.9.3 처분청에 자산양도차익신고를 하면서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하였고, 청구인은 1979.9.14~1979.11.1와 1996.4.4~1996.5.3 경기도 시흥군 소래면 OO리 O OOOOOO에서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것을 제외한 1978.11.8부터 현주소지인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OOOOO OOOOO OO OOOO에서 거주하고 있음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과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은 1991.2.1부터 서울특별시 양천구 O동 OOOOOOO에서 입시전문학원인 OO입시학원을 운영하다가 1999.5.10 폐업하였고 1965.10.6부터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OO에서 OO학원을 운영하다가 1999.8.26 폐업하였음이 처분청의 사업자등록기본사항 조회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농지위원등 쟁점토지 소재지 주민의 자경농지확인서와 1995년도 농협에서 구매하였다는 농약구매영수증을 제시하면서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통작거리(20㎞)내에 있는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사실내용과 같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양도시점에서 일시 쟁점토지 소재지로 주민등록만 이전한 것으로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고, 위 입시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청구인이 주소지와는 거리가 먼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위 인우증명 등 외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