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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08 2016가단123905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 C 주식회사 및 그 대표이사이던 D 등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금채권을 순차 양도받은 후 이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차17835호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1. 3. 16. “C 주식회사와 D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D는 300,000,000원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 중 D에 대한 부분은 2011. 4. 7. 확정되었다.

나. 한편, 피고는 2008. 8. 6. D와 사이에 D 소유의 서울 종로구 E 대 17.5㎡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60,000,000원으로 정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7. 위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근저당권자로서 위 부동산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B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개시결정을 받았다

(이하 위 부동산을 ‘이 사건 부동산’,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 위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라 한다). 다.

이 사건 경매의 배당절차에서 피고가 60,000,000원을 배당받는 것으로 2016. 10. 7.자 배당표가 작성되었는데, 원고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였고, 이 사건 소송은 원고의 이의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기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던 D는 2008. 8. 7. 피고에게 채권최고액 60,000,000원으로 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고, D 소유의 또 다른 부동산인 제주 서귀포시 F 임야 2,026㎡ 및 G 임야 8,757㎡(이하 ‘제주도 토지들’이라 한다)에 관하여도 2008. 8. 8.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