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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13 2016가합2224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회생채무자 A 주식회사의 관리인 B에게 151,750,000원, 원고 회생채무자 C...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회생채무자 A 주식회사의 관리인 B(이하 ‘원고 A의 관리인’이라 하고, A 주식회사를 ‘A’이라 한다

)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회합16호 회생절차개시신청 사건에서 A의 관리인으로, 원고 회생채무자 C 주식회사의 관리인 D(이하 ‘원고 C의 관리인’이라 하고, C 주식회사를 ‘C’이라 한다

)는 같은 법원 2015회합17호 회생절차개시신청 사건에서 C의 관리인으로 각 선임된 사람이다. 2) 소외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는 C 주식 중 96.65%를, C은 A 주식 100%를 각 보유하고 있었다.

피고는 2006. 2.경부터 F 경영전략팀장, 2009. 3.경부터 F 경영전략본부장, 2014. 5.경부터 F 관리총괄부사장으로 근무하였고, 2009. 10.경부터는 F과 계열사들의 전체 자금을 총괄 관리하는 재무담당최고책임자(CFO)였다.

나. 피고의 횡령행위와 이에 대한 형사처벌 1) F의 대주주였던 소외 망 G은 F과 C, A 등 그 계열사들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위 회사들을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었고, 이러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A, C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G이 피고에게 계열사 자금으로 현금을 준비하라고 지시하면 피고는 다시 F 계열사 자금팀 차장 소외 H에게 이를 지시하여 현장 전도금을 지출하는 것처럼 허위전표를 작성해두고 현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G과 피고는 2009. 10. 14.경부터 2014. 10. 15.경까지 A 자금 합계 15억 1,750만 원, C 자금 합계 9억 4,400만 원을 각각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이하 ‘이 사건 횡령행위’라 한다

). 2) 피고는 이 사건 횡령행위 등과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합513호 사건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항소를 포기하여 위 판결이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