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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22 2015누49568

잔여지 손실보상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재결의 경위 B사업<고양시 덕양구>(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경과 2012. 4. 5. 사업실시계획 승인 고시(국토해양부 고시 C) 2012. 6. 19. 사업실시계획 변경 고시(국토해양부 고시 D) 사업시행자: 피고 원고 소유 토지의 수용 내용: 원고 소유인, 고양시 덕양구 E 대 633㎡는 2012. 12. 21. E 대 632㎡, F 대 1㎡로 분할된 후 F 대 1㎡만이 2012. 12. 17. 수용되었고, G 전 1,228㎡는 2012. 12. 21. G 전 666㎡, H 전 97㎡, I 전 465㎡로 분할된 후 I 전 465㎡만이 2012. 12. 17. 수용되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4. 17.자 잔여지손실보상 기각재결 원고의 청구 원고는 고양시 덕양구 F 대 1㎡ 및 I 전 465㎡의 수용으로 인하여 잔여지로 남게 된 원고 소유의 고양시 덕양구 E 대 632㎡(이하 ‘이 사건 제1잔여지’라 한다), G 전 666㎡(이하 ‘이 사건 제2잔여지’라 한다), H 전 97㎡(이하 ‘이 사건 제3잔여지’라 하고, 이 사건 제1, 2, 3잔여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잔여지’라 한다)의 가치하락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청구하였다.

재결 내용 이 사건 각 잔여지의 가치하락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

(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사업 시행 과정에서 고양시 덕양구 F 대 1㎡ 및 I 전 465㎡만을 수용하여, 이 사건 제2, 3잔여지의 가격이 이 사건 사업 시행 전보다 하락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제2, 3잔여지의 가격 하락에 대한 원고의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재결 과정에서 이루어진 대한감정평가법인과 태평양감정평가법인의 각 감정 이하 ‘재결감정’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