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7. 16:15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앞 편도3차로 도로를 D 그랜저 개인택시를 운전하여 모라동 낙동대로 쪽에서 구모라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74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다음 날 14:11경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행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