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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7.08.08 2017가단1658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588,49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7.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원고는 2003. 12.경부터 피고에게 석재가공용 다이아몬드 톱날 및 기타 공구를 외상으로 공급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수시로 그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거래를 해온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한 석재가공용 다이아몬드 톱날 대금 중 56,297,000원과 석재가공용 기타 공구(다이아몬드 톱날 제외) 대금 중 7,291,490원의 합계 63,588,490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에 매매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2006가단21465) 2007. 5. 3. ‘피고는 원고에게 63,588,49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7.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07. 6. 2. 확정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선행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선행판결에 따라 원고에게 63,588,49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7.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소는 시효중단을 위한 제소로서 권리보호이익도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선행판결 확정 이후에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위 판결에 기한 채무를 감액해주기로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